상당수 기업이 특허 등록를 끝이라고 , 사실은 특허사무소 그때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이자입니다.
취득한 권리가 세월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로, 국가에 지불하는 연차료 관리입니다. 작은 실수로 날짜를 , 공들여 취득한 특허가 어이없이 사라져 누구나 자유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사무소의 기한 관리 시스템이나 믿고 맡겨 무슨 일이 있어도 지재권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회사의 기술을 변형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지를 디자인 등록 변리사와 함께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추가 출원입니다. 초기에 등록받은 특허만으로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다 막아내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에서 발전된 요소들을 추가로 등록하여 권리망을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은 생물과 같은 자산입니다. 특허사무소 정성을 쏟는 만큼 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이라는 점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